본문바로가기

Prime Story

소방업계의 중심 - 프라임방재(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업계뉴스

건물 규모 큰 특급. 1급. 건설현장 대상물의 전문적 소방 관리 목적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他) 분야(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큰 규모의 대상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한,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소방신문]